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본인인증만 한다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큰 거래나 영향을 크게 끼칠것 같은 것들을 거래할때와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라는 문서가 따로 필요해요. 자주 쓰이는 서류는 아닌 만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 구비서류 '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한 정보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다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는건데, 이 포스팅을 확인하신다면 소비되는 시간을 더욱 절약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써,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한다고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 및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 및 발급 방법
먼저, 다음메인에서 ' 정부24 '를 검색해주세요. 검색엔진이 다음인 것은 제가 다음을 주 포털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포털에서 검색해도 결과는 같아요.
위의 사진처럼 ' 정부24 메인홈페이지 ' 화면인데요? 화면 중앙쪽을 확인해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로 내비가 되어있어요. 여기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다른 업무들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다음에 다른 업무또한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은 위에 표시해놓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자주 찾는 서비스위에 있는 검색창에 ' 인감증명서 ' 를 검색하신 후, 아래에 표시되는 항목중에서 ' 서비스 안내 ' 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인감신고를 비롯한 인감증명서에 관련된 업무들이 나열이 됩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업무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인감증명서가 발급돼요. 인감증명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도장과 신분등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금방 신고절차가 완료된답니다.
인감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하시게 된다면 발급신청 위치와 구비서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인감증명발급신청의 경우는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 해주셔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이 든다고 해요. 구비서류또한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챙겨가지 않으시면 다시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신 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신청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인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접수 및 처리기관은 방문을 기준으로 각각 접수와 처리기관이 같아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근무시간 3시간이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구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또한, 마찬가지에요. 접수는 자신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를 하구요.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먼저 사무업무를 볼때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와 본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2가지인데요. 먼저, 본인인 경우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가 있으면 되는데. 복지카드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재외국민인 경우는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이 필요하구요,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과 여권) 이있으면 본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 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증명청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필요하다고해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분들은 흔하지는 않은 신청자인 경우에요. 신청자 본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일 경우 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후견동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해요.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는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암장 서식 활용)이 필요하며, 해외 거주(체류)자 또는 해외거주자관할 재외공관 확인(인명증명위임장 제 13호 서식 활용)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는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을 해야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작서식 활용)이 필요해요.
민원인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민원인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위에서 설명드린 본인인 경우 또는 본인이 아닌 경우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서류를 구하신다고 다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해요.
마무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얼마전까지 이사준비를 한다고 필요한 문서 및 서류들을 구비하러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필요한 서류대신 엉뚱한걸 챙기기도 해서 다른분들은 이런일 없으시라고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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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사진들의 출처는 정부24 홈페이지임을 밝힙니다. *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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